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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년 4월 21일(목) 03:07:32
  • 조회수
    270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hwp

    • 입법예고문_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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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988년 5월 7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숙박비(1박당)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중 숙박비 란을 개정

    ○〔별표〕제목을 공무원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4조 관련)로 신설함.

    ○〔별표〕구분 제1호의 숙박비 란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을 “(구청

        장은 실비로 지급)”으로 개정함.

    ○〔별표〕구분 제2호의 숙박비 란 중 “40,000(범위내)”을 “30,000”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유서식, A4용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2-560-4094, 총무과) 또는 팩스(032-560-40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또는 관련 요구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및 인적사항 기재한 서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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