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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공고문(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616호
『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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