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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6월 3일(금) 01:33:06
  • 조회수
    2154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공고문(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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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616호


 『인천광역시서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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