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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1년 6월 30일(목) 02:24:06
  • 조회수
    2323
  • 첨부파일
    • 4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입법예고(안).hwp

    • 2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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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폐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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