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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입법예고(안).hwp
2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hwp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폐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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