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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7월 19일(화) 10:39:38
  • 조회수
    2265
  • 첨부파일
    • 입법예고(정원)_3.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07. 1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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