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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13년 11월 13일(수) 17:25:09
  • 조회수
    2685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78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 별회계 설 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른 해당 지역 폐기물처리 부담금 징수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운용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정함 

4.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8.1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244번지)

     Fax:(032)560-43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 032)560-4390】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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