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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4월 9일(월) 06:00:46
  • 조회수
    2978
  • 첨부파일
    • 인건비용추계서(조직개편)_1.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조직』으로의 강화와 행정의 창의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형태의 변화 및 실무역량 극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직급조정과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 변동없음(775명 ⇒ 775명)

    ○ 직급간 변동내역

         - 5급 : 42 → 47명(증5)

         - 6급이하 : 727 → 722명(△5)

         ※ 직급간 정원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

    ○ 추가 소요 인건비 : 106,572천원

  나. 행정기구 : 5개부서 신설

         (구정홍보실, 교육지원과, 위생행정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첨부

   비용소용 추계서


□ 개 정 내 용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행정기구 : 5개부서 신설

         (구정홍보실, 교육지원과, 위생행정과, 녹지경관과, 교통민원과)

    ○ 정    원 :

       ▷ 현    행 : 775명

       ▷ 조    정 : 775명

         - 5급 : 42 → 47명(증5)

         - 6급이하 : 727 → 722명(△5)

 3. 비용소요 내역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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