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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_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7월 22일(금) 06:09:03
  • 조회수
    2325
  • 첨부파일
    • 2) 서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 1)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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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6.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의 확대 및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려함


3.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

   -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각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변경

  ○제한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 2013.10.23까지에서 2015.10.23일까지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5, Fax 560-4439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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