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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공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11일(목) 02:44:54
  • 조회수
    239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공고.hwp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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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 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지방공무원법」개정(2011.5.23)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2011.5.23)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 폐지

  -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법조문 내용 삭제(2011.5.2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 /☎ 032-560-4102/Fax032-560-4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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