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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입법예고문.hwp
11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9월 09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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