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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입법예고문(조례)_4.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 10.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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