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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 �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1년 10월 12일(수) 05:33:08
  • 조회수
    224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 입법예고문(조례)_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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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 10.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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