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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원조례·규칙 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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