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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11월 1일(화) 02:04:48
  • 조회수
    2368
  • 첨부파일
    • _)정원조례·규칙 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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