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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화) 05:05:28
  • 조회수
    2508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입법예고(안)_1.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12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관용차량 교체시 당초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에서 “최초등록일로부터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교체

      하도록 개정(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함)

   ○ 관용차량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 주요내용 : 총 6개 조항 일부 규칙개정[붙임 일부개정 규칙(안) 참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560-4167, FAX:560-272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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