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1년 11월 29일(화) 09:46:23
  • 조회수
    2819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이유

  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소재지에 대한 정의 (제1조, 제2조)

  ❍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에 대한 근거마련 (제3조, 제4조)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근거마련

     (제5조~제8조)

  ❍ 손해배상, 준용,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마련 (제9조~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