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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1년 11월 29일(화) 09:51:48
  • 조회수
    250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347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  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서구립예술단(서구립합창단)의 운영 보조를 위한 단무장과 성악지도자를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충원함으로써 구립예술단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서구립합창단의 단무장 신설 (별표1, 별표2)

  ❍ 서구립합창단의 성악지도자 신설 (별표1, 별표2)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2.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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