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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12월 5일(월) 05:28:06
  • 조회수
    221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각 부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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