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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31.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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