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2년 2월 8일(수) 10:09:06
  • 조회수
    219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32.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