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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32.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1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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