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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7년 8월 27일(월) 04:05:10
  • 조회수
    261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7년 10.27일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재래시장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주요시설물 편의시설【(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및 진입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 길이 200m까지 인정)】관리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내지 제5조

○ 인정시장의 인정기준과 구역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내지 제10조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내지 제14조

○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9조 내지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7조 내지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431) 및 FAX(560-4439)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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