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3월 22일(목) 07:00:13
  • 조회수
    231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조례포함).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