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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2년 4월 24일(화) 10:55:29
  • 조회수
    2422
  • 첨부파일
    • 의견수렴결과 서식(서구).hwp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hwp

    • 입법예고문_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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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501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일부개정(‘11. 12. 8. 및 ‘12. 1.31)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은 물론,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특별임용 명칭변경 및 보건진료직 응시자격 요건 신설, 기초생활 수급   자 수수료 면제


 나. 고졸자의 공무원 충원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제도의 학교장 추천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 교육감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 : 익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8세)


 다.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따라 일부미비사항 정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직군 ․ 직렬분류체계에 맞게 개정

     ․ 통신직렬 → 방송통신직렬로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32-560-4102, FAX : 032-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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