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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hwp
신구조문대비표.hwp
입법예고문(조례)_6.hwp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5.10 ~ 5.3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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