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2. 5. 15 ~ 6. 4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