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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2년 5월 15일(화) 03:03:20
  • 조회수
    214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2. 5. 15 ~ 6. 4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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