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사무위임)_4.hwp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