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여깃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금) 02:08:35
  • 조회수
    2257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hwp

    • 입법예고문(조례)_8.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1.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