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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금) 03:04:21
  • 조회수
    213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hwp

    • 입법예고문(폐지규칙).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6. 1. - 2012. 6. 21.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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