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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규제영향분석서_1.hwp
입법예고문(조례)_9.hwp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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