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서구서동이장학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문_43.hwp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