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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12년 7월 25일(수) 03:02:36
  • 조회수
    224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서동이장학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hwp

    • 입법예고문_43.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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