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1월 16일(수) 11:31:57
  • 조회수
    23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정원)_6.hwp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