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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21일(목) 09:25:39
  • 조회수
    2449
  •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2.hwp

    • 시행규칙제정안.hwp

    • 입법예고(시행규칙).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3 - 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되었고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업제한(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제1항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 )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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