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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문_48.hwp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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