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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문_49.hwp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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