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3년 12월 18일(수) 10:57:54
  • 조회수
    191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51.hwp

    • 입법예고 단축사유서.hwp

    •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단축사유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