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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4년 7월 1일(화) 00:00:00
  • 조회수
    2047
  • 첨부파일
    •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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