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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7월 17일(목) 00:00:00
  • 조회수
    176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1].hwp

1. 훈 령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안)

2. 제정이유

○ 구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안 제2조)

○ 헌장의 내용[별표] (안 제5조)

○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안 제10조)

○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안 제11조)

○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 법무팀)에게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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