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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4년 8월 25일(월) 09:00:00
  • 조회수
    241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8. 25 ~ 9. 15(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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