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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익명(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8월 26일(화) 12:00:00
  • 조회수
    180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hwp

    • 의견수렴(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그 폐지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8. 26 ~ 9. 19(24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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