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유아보육조례 입법예고.hwp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4.11.13(목)까지 가정복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