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석분(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10월 24일(금) 16:00:00
  • 조회수
    1669
  • 첨부파일
    • 영유아보육조례 입법예고.hwp

    •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4.11.13(목)까지 가정복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