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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작성자
    (민원봉사과)
    작성일
    2007년 12월 18일(화) 03:17:58
  • 조회수
    228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6.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호-1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

○ 「지방자치법」제23조 규정에 의거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중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토록 되어있어 훈령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

2.주요내용

○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구성 및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1조 내지 제5조)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기록물 폐기의 투명성 제고  (안

제12조 내지 제20조)

○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 확보로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추진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기록물 보안관리

체계 구축(안 제36조 내지 제39조)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72)

및 FAX(560-42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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