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안철주(세무과)
    작성일
    2014년 12월 26일(금) 00:00:00
  • 조회수
    2022
  • 첨부파일
    • 2015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hwp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