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세호(세무1과)
    작성일
    2015년 3월 23일(월) 12:00:00
  • 조회수
    1618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hwp

    • 입법예고문(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hwp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수렴서.hwp

    • 의견수렴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