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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석분(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4월 3일(금) 00:00:00
  • 조회수
    1892
  • 첨부파일
    • 재난관리기금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4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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