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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작성자
    황경남(건축과)
    작성일
    2015년 4월 13일(월) 08:20:35
  • 조회수
    164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5-4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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