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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재호(가좌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4월 22일(수) 00:00:00
  • 조회수
    19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0422).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4. 22 ~ 5. 21

2. 공고대상 : 김** 외 9명(7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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