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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태경(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5월 1일(금) 10:08:15
  • 조회수
    2165
  • 첨부파일
    • 입법예고(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hwp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안 제15조)

    (국민기초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지방세기본법」의 독촉장 고지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9조)

    (7일 ⇒ 5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제21조)

   (지체없이 ⇒ 14일 이내)

 

□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별지 1,2,5,6서식의 ‘주민번호’

    ‘생년월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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