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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오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춘민(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5월 1일(금) 00:00:00
  • 조회수
    199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5.1 ~ 2015.5.21

  

붙임  1. 입법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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