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시행규칙).hwp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