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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hwp
입법예고 의견수렴 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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